"건축법시행령(9. 13시행)" 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.
첨부파일을 다운받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"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연휴되시기 바라며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."
감사합니다.